거짓말 이태원 클러버 인천 102번 징역 5년까지 가능
거짓말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이태원 클러버가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면 최대 5년 징역이 된다고 합니다. 인천 102번 확진자인데, 뉴스공장등에도 엄청 보도가 되었죠.
거짓말만 안했어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을 텐데, 거짓말로 큰 피해를 준 것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학원 2개 강사에, 개인 과외도 하고 있고, 다른 과외 선생한테도 옮긴 것 같은 분위기네요.
혼란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건데, 자가 격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아닌가?
지금 인천시가 강력하게 처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민사소송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학원의 폐쇄나 동료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할 분위기 입니다.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당연히 과실을 인정할 분위기이고, 정신적 배상과 경제적 손해 등등 합치면 배상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한번 말 나온 김에 비슷한 유형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가 법령을 살펴보면,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맞네요.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키에 있는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 2003도1609
유사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무마시키는 시도가 적발된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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